가로등 현수기(배너) 신청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수수료)
운영구간 및 허용수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로명 | 구간 | 허용수량 |
|---|---|---|
| 계 | 837 | |
| 동대구로 | 파티마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 54 |
| 동부로 | 신천교~효목고가교네거리 | 55 |
| 동북로 | 수협네거리~효목네거리지하차도 | 38 |
| 아양로 | 아양교~대구공고 | 53 |
| 국채보상로 | 벤처밸리네거리~동신교 | 10 |
| 화랑로(강서) | 메트로팔레스주유소~화랑교 | 38 |
| 화랑로(강동) | 화랑교~반야월삼거리 | 108 |
| 안심로 | 반야월삼거리~안심교 | 87 |
| 팔공로 | 불로삼거리~이시아폴리스 | 101 |
| 공항로 | 입석네거리~공항교 | 47 |
| 동촌로 | 입석네거리~반야월삼거리 | 114 |
| 혁신대로 | 혁신이노힐즈아파트~신지못앞 | 132 |
허용 수량은 가로등 개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그 외 구간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음.
게시기간
- 공익목적 30일 이내 / 상업용 30일 이내(연장불가)
제외기간 – 국가적인 주요행사 등에 국기 등을 게시해야 할 때
신청기간
- 게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신청매수
- 1인 20매 이하
공익목적의 경우 예외, 허용수량을 초과한 구간은 이하로 신청, 미만 구간은 이상으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
STEP 01민원상담
(도시과 협의)구비서류, 수량 등 안내 -
STEP 02민원접수
(민원실)신청서 및 수수료 등 확인 -
STEP 03민원처리
(도시과)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
STEP 04발급·통보
(도시과)민원인 통보
도시과와 협의한 수량 및 구간을 신청하지 않을 시 처리시 반려됨.
수수료
- 공공목적 : 도시과와 사전협의(공문) 후 무료 설치(수수료 면제)
- 상업목적(민간) : 6,000원/조당(15일), 12,000원/조당(30일)
준수사항
- 공공목적 : 도시과와 사전협의(공문) 후 설치
- 상업목적(민간)
-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 수리된 현수기에 한하여 게시
- 게시물에 홍보기한이 명시된 신고확인필 날인
- 게시만료일 18:00까지 자진 철거 조건
- 운영장소(구간) 외 설치, 신청수량 초과 설치, 기간 미준수등 관련사항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처분 예정
- 설치기준 및 게시기간을 미준수 시 향후 1년간 관내 가로등 현수기 설치 불허
표시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 내용 등
표시방법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 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해야한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고정)
설치금지장소
- 교차로 모서리 및 버스승강장으로 부터 30m이내, 교통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 기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