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
사회적기업의 역할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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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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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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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인증신청 및 접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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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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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진흥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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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검토자료 제출진흥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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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인증검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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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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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053-662-2593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