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

사회적기업의 역할

인증절차

  • STEP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 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 STEP 0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 STEP 0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진흥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 STEP 06
    검토자료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 STEP 07
    인증검사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 STEP 08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