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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우선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의 성장을 위한 신체/건강 서비스
        -한방진료, 치과치료지원, 수영지원, 유제품지원, 반찬지원 등
      •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인지/언어 서비스
        -방문학습지원, 방문논술지원, 봉사자 방문학습, 학원비 일부 지원 등
      •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정서/행동 서비스
        -심리치료, 가족캠프, 문화체험활동, 가족사진촬영, 생일케이크지원 등

        세부 서비스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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