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실명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기대효과
-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
국민(구민)신청실명제 운영
개념 및 의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 창구 마련
신청자격
- 모든 국민(구민중심운영)
신청기간
- 연중
신청대상
-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 중 우리 구 소관사업
신청방법 신청서식 다운받기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홈페이지 : 동구청 > 열린행정 > 정책실명제 > 국민(구민)신청실명제
- 이메일 : keunsu@korea.kr
- 우편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정책추진단 정책실명제 담당자
심사제외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결과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문의처
- 정책추진단 정책실명제 담당자(☎ 053-662-4212)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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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단 053-662-4212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