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지급
근거규정
장애인연금법 제10조 및 13조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65세이상 포함) : 최고 424,81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최고 414,81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65세이상) : 80,000원
- 차상위 초과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 364,810원(만65세 이상은 부가급여만 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대상자 : 80,000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대상자(만65세이상) : 150,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연금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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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6
- 최종 수정일
-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