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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지급

근거규정

장애인연금법 제10조 및 13조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65세이상 포함) : 최고 424,81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최고 414,81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65세이상) : 80,000원
  • 차상위 초과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 364,810원(만65세 이상은 부가급여만 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대상자 : 80,000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대상자(만65세이상) : 150,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연금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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