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행
- 시행 : 2008.4.28부터
- 지방세 전자납부 : www.wetax.go.kr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 이용시간 : 07:00 ~ 23:30
- 지방세 전자신고
- 대상 : 취·등록세(부동산-공동주택 개인간 매매거래만),등록세(정액,정률),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레저세
전자신고납부를 하실 때 개인/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대상 : 취·등록세(부동산-공동주택 개인간 매매거래만),등록세(정액,정률),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레저세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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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3-662-2408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