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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실거래

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께서 반드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셔야 하며 위반할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매수·매도인 어느 분이건 한 분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요령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분, 5억이상, 1억이상 5억미만, 1억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5억이상 1억이상
5억미만
1억미만
3개월미만 50 25 10
3개월이상 300 200 50

해제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분양권·입주권·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분양권,입주권,부동산
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2/100
2. 가격 허위신고 시 ①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2/100
②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
20%미만일때
4/100
③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이상일때 5/100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 2017.1.20. 이후 준공 전 주택 공급계약→신고
  • 주택법 의거 30세대이상 공동주택, 30호이상 단독주택, 50세대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실이상 오피스텔, 바닥면적 3천m²이상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주거외 바닥면적 3천m²이상 복합건물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또는 입주자 선정된 지위 매매시→신고
  • 아파트 준공 전 분양권 공급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법 제11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 지연 과태료 : 등기 지연 과태료를 부과기준, 부과금액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가기준 부과금액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5/100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5/100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0/100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25/100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30/100

참고 : 등록·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등록·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취득세액으로 본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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