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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군소음보상개요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대구 군비행장(K-2)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0.11.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배상 청구 가능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군소음 포털 바로가기
    • [대구동구]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일부 구역해당
보상대상 여부 확인 큐알코드 이미지

지급대상

  •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매년 1~2월 중 서류를 갖춰 신청 시 지급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함.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영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제1종 구역제2종 구역제3종 구역
소음 기준 (WECPNL) 95웨클 이상 90 ~ 95웨클 미만 85 ~ 90웨클 미만
보상금 기준액(월) 최대 6만원 최대 4만 5천원 최대 3만원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구 분, 감액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감액내용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STEP01 보상금 100% 지급구간 1989.01.01 > STEP02 보상금 70% 지급구간 2011.01.01 > STEP03 보상금 50%지급 구간
  • 1989.1.1. 이전 전입자 → 0% 감액
  • 1989.1.1. ~ 2010.12.31. 사이 전입자 → 30% 감액
  • 2011.1.1. 이후 전입자 → 50% 감액

전입 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감액 제외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거주의 연속성 인정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제외

실제 거주 일수에 따른 감액
(거주 제외 기간)
  •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보상금 일정표(내 보상금은 언제쯤?)

  • STEP 01
    1~2월 말
    보상금 신청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STEP 02
    5월 말
    결정통지서 배부
    결정 보상금 미동의 시 결정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STEP 03
    8월 말
    보상금 지급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
    이의신청자는 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 지급

5월 보상금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14조 제5항 및 제15조 제1항)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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