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위법, 부당한 과세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가 나간 후에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후에 세법에 따른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및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전인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 감면 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 실질적 권리의 보호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절차
- 이의신청은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통지서(납세고지서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 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구 · 군세 → 구청장 · 군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시 세, 구 · 군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및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관련 서류 열람 가능
-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 진술 가능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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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3-662-2374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