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건강가정지원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 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시설
- 대구동구가족센터(안심로 300, 5층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운영
- 다문화가족 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상시프로그램 진행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운영)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위기 임신·출산 등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학습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 동 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 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 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 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부모와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한국어교육 운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 중 심의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문 의
- 동구가족센터(☎ 053-961-2203)
-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3)
동구가족센터 바로가기
바로가기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24년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최소이용 시간 | 이용요금 (기본요금) | 서비스내용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3개월 ~ 만 12세 | 연 960시간 | 2시간 | 11,630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와 동일 업무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15,110원 | 기본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200시간 | 3시간 | 11,630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가능(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구비서류, 취소규정 등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24년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7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서식1호],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바로 서비 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처리절차
-
STEP 0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STEP 0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STEP 03대상자확정시군구청
-
STEP 04서비스지원지정서비스
제공기관 -
STEP 05서비스
사후 관리여성가족부,
지자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문 의
- 정부지원금 신청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3)
- 서비스이용 및 아이돌보미 지원문의 : 동구가족센터(☎ 053-961-2203),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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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원과 053-662-4083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