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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건강가정지원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 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시설

  • 대구동구가족센터(안심로 300, 5층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운영
  • 다문화가족 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상시프로그램 진행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운영)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위기 임신·출산 등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학습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 동 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 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 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 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부모와 자녀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한국어교육 운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 중 심의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문 의

  • 동구가족센터(☎ 053-961-2203)
  •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3)

동구가족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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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24년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24년 기준) 표입니다. 본데이터 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24년 기준)의 서비스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최소이용시간,이요요금(기본요금),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종류돌봄 대상정부지원
시간
최소이용
시간
이용요금
(기본요금)
서비스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3개월 ~ 만 12세 연 960시간 2시간 11,630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와 동일 업무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15,110원 기본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200시간 3시간 11,630원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가능(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구비서류, 취소규정 등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24년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24년 기준) 표입니다. 본데이터 표는 지원내용(24년 기준)의 유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시간제 종합형(시간당 15,11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7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서식1호],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납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바로 서비 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처리절차

  • STEP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STEP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STEP 03
    대상자확정
    시군구청
  • STEP 04
    서비스지원
    지정서비스
    제공기관
  • STEP 05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가족부,
    지자체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문 의

  • 정부지원금 신청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3)
  • 서비스이용 및 아이돌보미 지원문의 : 동구가족센터(☎ 053-961-2203),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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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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