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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9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매년 10월 부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산정기준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
    • 부과금액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연차적 인상
        단위부담금 연차적 인상 : 이표는 단위부담금 연차적 인상을 구분, 연도별 단위부담금 인상(㎡당)(2014년,2015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단위부담금 인상(㎡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85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2016년부터 적용)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2016년부터 적용) : 이표는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2016년부터 적용)의 시설물종류, 기존, 상향조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물종류 기 존 상향조정
        대형마트 6.01 10.92
        백화점, 쇼핑센터 6.01 10.92
        예식장 4.57 6.24
  • 체납에 대한 조치 : 납기일이 경과된 후 교통유발부담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
  • 분할납부 :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제출(납부금액 500만원 이상)
  • 부담금 경감(30일이상 미사용)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첨부 신고
  • 조정신청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 첨부 신청
  • 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청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됨
  • 기타문의 : 동구청 교통과 TEL: 053-662-3014 / FAX: 053-662-301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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