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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제도 소개

예산낭비 신고제도

재정분야의 예산낭비 사례 및 절감 아이디어 등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업무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실천을 위한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 대상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방안 등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방법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면 : 예산낭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제출
    • 대구시청 예산담당관실 (☎053-803-2593, 대구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처리 절차

소관부서 지정하여 낭비여부 판단 ☞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답변 회신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수입증대 내용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급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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