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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개별(공동)주택가격 조회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 문의처 : 세무1과 과표팀 ☎053-662-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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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053)754-7642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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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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