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군소음보상개요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대구 군비행장(K-2)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0.11.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배상 청구 가능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군소음 포털 바로가기
- [대구동구]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일부 구역해당
- [대구동구]
지급대상
-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매년 1~2월 중 서류를 갖춰 신청 시 지급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안내(방문, 등기우편, 메일, 홈페이지)바로가기 홍보리플릿 다운로드
-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함.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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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WECPNL) | 95웨클 이상 | 90 ~ 95웨클 미만 | 85 ~ 90웨클 미만 |
보상금 기준액(월) | 최대 6만원 | 최대 4만 5천원 | 최대 3만원 |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감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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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감액 제외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 거주의 연속성 인정 |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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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일수에 따른 감액 (거주 제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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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일정표(내 보상금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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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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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5월 말결정통지서 배부
결정 보상금 미동의 시 결정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STEP 038월 말보상금 지급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
이의신청자는 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 지급
5월 보상금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14조 제5항 및 제15조 제1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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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053-662-4606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