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0.06.0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9.04.10 조례 제768호)
중점추진방향
- 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해와 신뢰성 증진
-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의견 수렴
-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제도홍보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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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053-662-2120
- 최종 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