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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의 유형 :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분, 유형별 정비사업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유형별 정비사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호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 : 이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을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사업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현지개량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사업시행자 -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
- 현지개량 : 주민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토지소유자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도는 그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민동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시행자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가. 주택단지 내 :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나. 주택단지 외 : 토지 또는 건축뭀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자격 -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토지등소유자
미동의자 토지 수용(시행인가 후) 수용(시행인가 후) 매도청구(조합설립 후) 수용(시행인가 후)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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