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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이동통신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명의의 이동전화 등(무선호출기, 시티폰) 1인당 1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및 지회 명의의 이동전화 등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신청장소
  • 해당 이동통신회사 영업소(시티폰인 경우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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