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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임차급여 지급기준
  •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 임차료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차감 후 지원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급지
(대구광역시)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자가가구 지원

지원대상
  • 주거급여 선정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선주기 3년 5년 7년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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