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일반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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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0.5% | 200,000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중개보수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외의 경우(상가,농지,임야 등)
- 법정중개보수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중 개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일반중개보수율 계산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시행규칙제20조제4항 [2015.1.6. 시행]
- 적용대상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을 포함한다)을 갖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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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표는 구분, 상한효율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상한요율 1. 매매·교환 1천분의 5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 임대차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단,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는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 중개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교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페이지 담당자
-
- 토지정보과 053-662-3092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