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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근거규정
  • 아동복지법 제2조·제10조·제28조의3·제3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7조·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의료급여법 제3조
지급대상자
  • 만18세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단,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400천원(만13세 이상), 300천원(만13세 미만)/인·월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근거규정 : 아동복지법 제 15조 6항
  • 지급대상자 : 전문위탁부모 (즉각분리 및 응급조치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보호형태 : 일시보호 (3개월 일시보호 목적달성시까지, 3개월 이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0천원 /인,월
  • 보호절차 : 시군구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 의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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