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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으로서 1년 이상 계약한 대여(리스)차량 계약자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에는 발급할 수 없음.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의 유무에 등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 이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명의자(본인, 보호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표지의 구분
A-1
표지의 구분
A-2
표지의 구분
A-3
표지의 구분
A-4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표지의 구분
B-1
표지의 구분
B-2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표지의 구분
C-1
표지의 구분
C-2
표지의 구분
C-3
표지의 구분
C-4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표지의 구분
D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7.1. )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소신고지 동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행상 장애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외관상 명백한 보행 장애 확인시는 진단서 생략 가능)

표지관리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
  • 표지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표지부착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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