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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자동차과태료 조회/납부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행정안전부 위택스)

  • 접속상태에서 납부 절차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및 차량번호로 조회 → 납부처리 (※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전화 : 교통과 ☎053-662-2842
  • 동구청 교통관련과태료 홈페이지 2019.08.01.(목)일자로 중단

행정안전부 위택스

과태료납부방법

  • 교통과 직접 방문, 고지서 발급, 은행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접속 조회 후 납부
  • 교통과(☎ 053-662-2842) 전화 조회 후 은행 계좌이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2조)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2조)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의견진술기간 내(10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제출처 :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662-3025,3026) /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필수기재사항 : 차량번호, 단속일시, 연락처, 주소, 의견내용 등 직접방문 및 FAX(662-2809)
  •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x 0.03
      중가산금 = 체납액 x 0.012 x 개월
  •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며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전화 및 FAX(053-662-3019)
  • 제출처 : 교통과 교통부과담당(☎ 053-662-2842), 우: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서 다운받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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