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의료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원)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재산기준 :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600만원 + 생활준비금)
금융기준(600만원 + 생활준비금)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원)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지원내역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주 지원 |
생계비 | 생계유지비 | 가구원수별 차등 |
| 의료비 | 긴급한 질병에 따른 입원 중 발생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단, 간병비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 | |
| 주거비 |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임시 거처로 인정되는 주거 제공자에게 지급 |
398,900원/월 이내(1인기준) |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 552,000원/월 이내(1인기준) | |
| 부가 지원 |
교육비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00원/분기 중 180,000원/분기 고 214,000원/분기 |
| 그밖의 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부가지원는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의 지원금액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원)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긴급의료비
- 지원 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긴급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
만성질환, 요양, 재활, 치과, 정신과 입원치료 등은 지원 불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긴급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제증명료, 비급여 식대, 도수치료비 등 지원 제외
- 300만원 이내
긴급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할 임시거소가 없을 경우, 임시거처로 인정되는 주거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의 지원금액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2인 가구,3~4인 가구,5~6인 가구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지원금액(원) 398,900 662,500 874,100
신청방법
- 위기상황이 발생 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상담
- 페이지 담당자
-
- 복지정책과 053-662-2285
- 최종 수정일
-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