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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긴급지원사업

긴급의료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금액(원)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재산기준 :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600만원 + 생활준비금)
    금융기준(600만원 + 생활준비금)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금액(원)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지원내역

지원내역 : 이표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

지원
생계비 생계유지비   가구원수별 차등
의료비 긴급한 질병에 따른 입원 중 발생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단, 간병비 지원불가)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임시 거처로 인정되는 주거 제공자에게 지급
398,900원/월 이내(1인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552,000원/월 이내(1인기준)
부가
지원
교육비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00원/분기
중 180,000원/분기
고 214,000원/분기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부가지원는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의 지원금액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원금액(원)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긴급의료비
  • 지원 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긴급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

      만성질환, 요양, 재활, 치과, 정신과 입원치료 등은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제증명료, 비급여 식대, 도수치료비 등 지원 제외

긴급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할 임시거소가 없을 경우, 임시거처로 인정되는 주거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의 지원금액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2인 가구,3~4인 가구,5~6인 가구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1~2인 가구3~4인 가구5~6인 가구
    지원금액(원) 398,900 662,500 874,100

신청방법

  • 위기상황이 발생 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상담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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