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등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폐업
- 1년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 휴폐업신고후 12개월 이내
- 부소득자의 경우 영업곤란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실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4천1백만원~3억1천만원
- 금융재산
소득 재산기준의 금융재산 : 이표는금융재산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10,28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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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5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항목) |
300만원이내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거소 제공자에게 비용 지급 |
662.5천원이내 (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천원이내 (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 - 중 180.0천원 - 고 214.0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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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지원(10월~3월)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지원(최대50만원):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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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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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기타 지원 |
긴급지원 절차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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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283
- 복지정책과 053-662-2285
- 최종 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