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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 주체의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53-662-2313

민원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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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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