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란?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공사의 사용 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설계준공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업무처리 절차
검사업무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검사신청서 접수 시 현금 및 카드로 납부)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 액의 50% 적용
감리대상 :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 후, 허가부서 해당사항 통보(수수료 없음)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민원서류 접수장소
- 1층 : 종합민원실 4번 민원접수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