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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란?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공사의 사용 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설계준공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업무처리 절차

검사업무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검사신청서 접수 시 현금 및 카드로 납부)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 액의 50% 적용

    감리대상 :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 후, 허가부서 해당사항 통보(수수료 없음)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민원서류 접수장소

  • 1층 : 종합민원실 4번 민원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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