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저소득층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등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5천5백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를 계약할 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해당업소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협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등
신청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또는 전화신청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 전·월세(환산보증금5천5백만원 이하)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원, 의료급여증 사본(해당 중개업소 제출)
신청 자격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무료중개서비스 절차
문의
- 토지정보과(☎ 053-662-3092~5)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53-756-064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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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3092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