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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층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저소득층 주택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등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5천5백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를 계약할 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해당업소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협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등
신청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또는 전화신청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 전·월세(환산보증금5천5백만원 이하)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원, 의료급여증 사본(해당 중개업소 제출)

    신청 자격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무료중개서비스 절차
문의
  • 토지정보과(☎ 053-662-3092~5)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53-756-0641)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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