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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 『조상땅 찾기』란 본인소유 토지 및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시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 무료

문의

  • 토지정보과(☎ 053-662-306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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