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념 및 운영근거
개념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民)·관(官) 협치(governance)기구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협력으로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사회보장 증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체계
대표협의체
- 위원수 : 26명 [당연직 4, 위촉직 22]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심의·의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표협의체 명단 다운받기
실무협의체
- 위원수 : 38명 [당연직 20, 위촉직 18]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협의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추진 사항
- 실무협의체 명단 다운받기
실무분과
- 위원수 : 9개분과 81명 [당연직 18, 위촉직 63]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연계협력
-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공동사업의 추진운영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강화
-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 사업
지역복지(11), 노인복지(10), 아동청소년(7), 보육(6), 여성가족(6), 장애인복지(10), 보건의료정신건강(9), 자활고용(8), 사회적고립예방분과(1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수 : 22개동 402명
- 임기 : 2024. 6. 1. ~ 2026. 5. 31.(2년)
- 기 능 :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발굴
-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동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
- 페이지 담당자
-
- 복지정책과 053-662-251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