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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념 및 운영근거

개념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民)·관(官) 협치(governance)기구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협력으로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사회보장 증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체계

대표협의체
  • 위원수 : 27명 [당연직 4, 위촉직 23]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심의·의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표협의체 명단 다운받기
실무협의체
  • 위원수 : 38명 [당연직 20, 위촉직 18]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협의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추진 사항
  • 실무협의체 명단 다운받기
실무분과
  • 위원수 : 8개분과 66명 [당연직 17, 위촉직 49]
  • 임 기 : 2023.8.1 ~ 2025.7.31(2년)
  • 기 능 : 연계협력
    •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공동사업의 추진운영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강화
    •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 사업

      지역복지(11명), 노인복지(10명), 아동청소년(7명), 보육(6명), 여성가족(6명), 장애인복지(9명), 보건의료 정신건강(9명), 자활고용분과(8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수 : 22개동 406명
  • 임 기 : 2022.6.1. ~ 2024.5.31.(2년)
  • 기 능 :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발굴
    •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동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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