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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감면내용(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의함)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이용방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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