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선정 지구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 주거안정을 도모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 저소득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선정시기 : 대구광역시 자체계획에 의거 정기 선정(통상적으로 연 1~2회)
- 각 지구별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
지원절차
※ 입주자 확정 후, 본인에게 통지되며 대기자 순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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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053-662-2555
- 최종 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