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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선정 지구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 주거안정을 도모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 저소득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선정시기 : 대구광역시 자체계획에 의거 정기 선정(통상적으로 연 1~2회)
  • 각 지구별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

지원절차

※ 입주자 확정 후, 본인에게 통지되며 대기자 순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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