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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하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불법영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서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
    •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업, 무도학원, 사행행위영업 등
    •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숙박업, 이용업(허용남자 제외), 목욕장업 (안마실, 객실있는 경우),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까페 등 주로 주류판매 목적형태의 영업
청소년을 이용하는 각종 퇴폐행위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위반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애무,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목욕보조, 알몸접대
    • 및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
    • 속칭 '호스트바'에서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를 시키는 행위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
    • 윤락 업소에서의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 등 청소년으로 하여금 술, 춤, 노래 등으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
    • 속칭 '호스트 바'에서 청소년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 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물질·약물 또는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
  • 아동청소년과 (☎ 053-662-4724)

    신고자 신분 절대 보장

  • 신고포상금 지급 (포상금지급신청서) 다운받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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