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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 및 절차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신청자에게 교부하면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에 기록된대로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와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함께 발급 받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록을 합니다.(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가능, 이경우 장애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 등록 절차도

현재는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라고 표현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차상위 장애인도 지원 가능. 직권재판정의 경우 일반장애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불가.
  •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15,000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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