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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의견진술서

의견진술안내

의견진술서 참조 다운받기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그에 대 한 이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관련 공문서 등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전기, 통신, 수도, 가스)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이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제 1호 별로 1에 해당하는 경우:별표2참조
    ※ 단순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함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진료사실확인서
      (병원 방문시)
    국가유공자 차량증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 이사계약서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 등 (생계형 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
    • 거래명세서 사본 등
    • 세금계산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구너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 지정서
    • 긴급신호내역조회서
    긴급 취재 차량
    • 협조 공문
    • 기자증 사본
    • 보도내용 사본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운전자 및 선거관계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선과위 발급 차량
    • 부착용 스티커사본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수행(외교,영사,용차량 등 공공기관,긴급취재,긴급조사,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 행사관련 공문
    • 출장명령서 사본
    차량 고장, 사고 차량
    •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간이영수증 제외)
    • 견인내역서 등
    • 보험회사 사건수리증명서
      (보험처리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객관적 판단자료

    위의 1~6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의견진술자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이 이첩통보되며 향후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정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진술 처리과정
  • 진술방법 :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053-662-2809)

    FAX로 의견진술 하실 경우 FAX 전송 하시고 교통과(662-3025)로 수신확인 전화요망

  • 문의 : 053-662-3025
  • 구비서류 : 의견진술서,관련증빙서류,신분증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별관 교통과 1층(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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