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가구단위)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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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의료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