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신고·납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세금, 절약하세요!바로가기
지방세 대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원인발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 자진신고 및 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이행하시지 않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하시고 자진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최우선입니다.
세목별 | 신고·납부 | 가산세 내역 | 비 고 |
---|---|---|---|
취 득 세 | -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 |
등록면허세 (등록) |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단, 법인신설등은 30일 이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레저세 | - 발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지방 소득세 | - 법인세분은 당해년도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소득세분 등은 신고기간 만료일 - 특별징수분은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4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특별징수분은 가산세 10%(최고) |
자동차세 (주행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 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담배 소비세 | - 매월 반출량을 다음달 2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품 등 당해 용도에 미사용시 및 제조자, 수입판매업자의 신고누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부받은 경우 가산세 30% |
주민세 | - 사업소분은 매년 8. 1일부터8.31일까지 -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지방 교육세 |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신고시 함께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페이지 담당자
-
- 세무1과 053-662-2436
- 최종 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