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사전납부
자동차세 사전납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세금, 절약하세요!바로가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납부기간 및 공제월
- 1월 중(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4.58% 공제
- 3월 중(3월 16일 ~ 3월 31일)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중(6월 16일 ~ 6월 30일)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2.51% 공제
- 9월 중(9월 16일 ~ 9월 30일)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1.25% 공제
신고납부방법
-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만,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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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053-662-2403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