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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안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안내

열람 대상

  • 주택 · 상가건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단,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임대차계약에 한함)

    임대차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열람 불가

열람 신청 자격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차인 본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

열람범위

  •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통지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을 통지

열람장소

  • 세무2과(체납정리팀) 및 납세자보호관

문의

  • 세무2과(☎053-662-2425), 납세자보호관(☎053-662-2145)

열람신청서류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열람신청서류 : 이표는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본인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본인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로 나타낸 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본인 신청시 동거가족 신청시
    • 열람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임차인·임대인)
    • 열람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임대인)
    • 열람신청서
    • 신분증 사본(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열람신청서
    • 신분증 사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열람신청서류 : 이표는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로 나타낸 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대표이사 신청시 직원 신청시
    • 열람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임대인)
    • 열람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임대인)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열람신청서
    • 신분증 사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열람신청서
    • 신분증 사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
    • 재직증명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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