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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성학대,방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주요내용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동구청 긴급전화 053-956-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처리절차

  • STEP 01
    신고접수
    - 경찰(11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STEP 02
    현장조사
    - 경찰(11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STEP 03
    아동학대 판단
    - 아동학대 발생여부 판단
    - 신체,정서,성학대,방임
  • STEP 04
    피해아동 보호조치
    -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
    - 아동단기쉼터 입소
    - 병원 응급실 입원
  • STEP 05
    학대행위자 조치
    - 고발 · 수사의뢰
    - 상담 ·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의 기관명,관할지역,주소,전화번호,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비고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서구,북구 북구 동북로 55 053-710-1391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남구,수성구 중구 태평로 302 053-422-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달성군 달서구 조암로 40 053-623-1391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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