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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가구단위)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 소득인정액 기준 : 이 표는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5인가구, 6인가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의료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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