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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유기동물신고/펫티켓

유기동물신고

  • 신고대상 : 동구 관내에서 유기·유실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유기동물보호센터(☎053-964-6258)
  • 공고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동물보호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펫티켓 의무사항 (동물보호법 제16조 관련)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등록제 안내

  • 의무사항 :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은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함.
  • 등록기간 : 수시
  • 등록기관 : 동물등록 대행업소(동구 관내 동물병원)

동물등록 변경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사망 등은 3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동구청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신분증지참)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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