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인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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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난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서식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사유확인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시) |
지원종류
보육료 | -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60천원 -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원 50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다문화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방과후보육료: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만12세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5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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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 (0~85개월) : 100~200천원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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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과 053-662-2522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