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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해당 장애인 1인당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지급,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70,000원 지급, 차상위계층 월 170,000원 지급,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90,000원 지급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0,000원 지급,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10,000원 지급, 차상위계층 월 110,000원 지급,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30,000원 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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