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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 답변
    •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 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관한 재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 청구권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답변
    • 정보공개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홍보전산과장 황창호(053-662-2160)
      • 정보공개담당자 : 홍보전산과 신명희(053-662-2481)
  • 답변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시민의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 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다운로드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 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 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운로드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답변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법인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법 제2조제1항)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답변

    비공개정보대상목록

    다운로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 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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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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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에 관한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폐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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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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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에 관한 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 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 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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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의 개인 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 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 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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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 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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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8호 법인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답변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당해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대구광역시 동구청 종합민원실(본관 1층)
        • 우편이용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대구광역시 동구청 홍보전산과 정보공개담당자
        • 전 화 : (053) 662-2481
        • 홈페이지 :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http://www.dong.daegu.kr
        • 정보공개청구 :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https://www.open.go.kr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답변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즉시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비공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 비용감면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을 경감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답변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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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관하여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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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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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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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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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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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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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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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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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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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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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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