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주민복지

장애수당

장애인 수당지급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지급내용

해당 장애인 1인당
  • 기초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 월 60,000원 지급
  • 차상위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 월 60,000원 지급
  • 보장시설(기초경증) : 월 30,000원 지급
  • 보장시설(차상위경증) : 월 60,000원 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