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 수당지급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지급내용
해당 장애인 1인당
- 기초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 월 60,000원 지급
- 차상위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 월 60,000원 지급
- 보장시설(기초경증) : 월 30,000원 지급
- 보장시설(차상위경증) : 월 60,000원 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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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