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의 신고란?
-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동주민센터
신고효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신고를 의제
- 임대차 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의제
계약서 제출시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절차
공동 신고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 페이지 담당자
-
- 토지정보과 053-662-3094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