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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생계급여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2023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670원 ※ 원단위 올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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