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A)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670원 ※ 원단위 올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0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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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053-662-2553
- 최종 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