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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으로 구분,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를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2024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기준중위 50%이하 청년
(만15-39세)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시행 2,4,6,8,10월 2,5,8월 5월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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