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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으로 구분,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를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시행 '23년 2,4,6,8,10월 ‘23년 2,5,8월 ‘23. 5월 ‘23. 5월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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