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 2024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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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희망저축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
가입대상 | 생계·의료 |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
기준중위 50%이하 청년 (만15-39세) |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
본인저축 |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시행 | 2,4,6,8,10월 | 2,5,8월 | 5월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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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053-662-2252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