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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인터넷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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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40% 감면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자 영업소
구비서류
  • 장애인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장애법인 :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명의의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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