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자동이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시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납부되는 제도로 전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 시중은행, 우체국 각 지점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 대상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 수시분 모든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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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053-662-2404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