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
우리 구에서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053-662-2978
처리절차
- 대상민원: 복합·단순민원
- 단순민원 : 민원인과 민원사항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일 경우 지정
- 복합민원 :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지정
- 전문지식을 가진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생략(건축허가 등)
- 인터넷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상담 등으로 후견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생략
- 단순민원 : 민원인과 민원사항에 따라 후견인 지정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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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053-662-2978
- 최종 수정일
- 2023-12-18